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마산고등학교 재경동창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총동창회와의 유대를 견고히 함 으로서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마산고등학교 졸업자 및 1개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시 (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정회원이었던 자가 거주지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자는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의무)
정회원은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임원 및 조직
제 6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제 7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외의 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총회 후 2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8조 (임원의 역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의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무집행 편의상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또는 사무부회장을 둘 수 있다.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며, 사무집행을 보좌하기 위해 약간 명의 집행위원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감사는 본회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9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으로 운영위원회 추대를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고문이 된다.
회장은 회원으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0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조직은 회장이 정하고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총회 또는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
  • 3. 명예회원의 결정
  • 4. 재원마련을 위한 수입사업
  • 5.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예회원의 선임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감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한이 있다.
제 11조 (기별 동창회)
회원은 기수별로 기별 동창회를 구성한다.
본회는 마산고등학교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년도에 해당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별 동창회 구성을 주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기수 동창회는 기수별 분담금을 납부여야 하며, 본회는 기별 동창회 및 기수별 동창회간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회는 기별동창회와 관련한 사업의 집행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 12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과반수이상의 운영위원,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선임 임원의 선출
2.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회장 및 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장 사업 및 재정
제 14조 (본회의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사업을 할 수 있다.
제 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수별 분담금, 특별협찬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마련한다.
제 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다른 회칙의 폐지)
본 회칙 시행 당시 마산고재경동창회 회칙은 폐지한다.
제 3조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당시 마산고재경동창회 회칙에 의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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