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일자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 본회는 마산고등학교 재경동창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총동창회와의 유대를 견고히 함 으로서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
- 제 4조 (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마산고등학교 졸업자 및 1개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시 (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 ② 정회원이었던 자가 거주지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자는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5조 (회원의 권리의무)
- ① 정회원은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 ②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 6조 (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 명
- 3. 사무총장 1명
- 4. 감사 2명
- 제 7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외의 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는 총회 후 2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 8조 (임원의 역할)
-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무집행 편의상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또는 사무부회장을 둘 수 있다.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며, 사무집행을 보좌하기 위해 약간 명의 집행위원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④ 감사는 본회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 9조 (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으로 운영위원회 추대를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고문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원으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 10조 (운영위원회)
-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의 조직은 회장이 정하고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총회 또는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
- 3. 명예회원의 결정
- 4. 재원마련을 위한 수입사업
- 5.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예회원의 선임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감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한이 있다.
- 제 11조 (기별 동창회)
- ① 회원은 기수별로 기별 동창회를 구성한다.
- ② 본회는 마산고등학교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년도에 해당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별 동창회 구성을 주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기수 동창회는 기수별 분담금을 납부여야 하며, 본회는 기별 동창회 및 기수별 동창회간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본회는 기별동창회와 관련한 사업의 집행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 제 12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 과반수이상의 운영위원,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3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선임 임원의 선출
- 2.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승인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4. 회장 및 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14조 (본회의 사업)
- ①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 ② 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사업을 할 수 있다.
- 제 15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수별 분담금, 특별협찬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마련한다.
- 제 16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말까지로 한다.
- 제 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다른 회칙의 폐지)
- 본 회칙 시행 당시 마산고재경동창회 회칙은 폐지한다.
- 제 3조 (경과조치)
- 본 회칙 시행 당시 마산고재경동창회 회칙에 의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